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전남 해남(海南) 사람이다.
1919년 3월 이래로 독립을 절규하는 함성이 서울 및 전국 각지에서 끊임없이 전개되자 해남군 해남면(海南面)에서도 만세시위운동을 벌이기로 계획하고 구교리(舊校里) 김양운(金良云)의 집에서 김동훈(金東勳)·김경두(金璟斗)와 함께 태극기를 만들어 4월 11일 해남 장날 장터에서 모인 시위군중을 규합, 태극기를 배부하면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행진을 펴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리하여 같은 해 4월 19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5월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19. 4. 19. 光州地方法院 長興支廳)
- 犯罪人名簿(海南邑長 發行)
- 3·1運動實錄(李龍洛) 525面]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3卷 618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