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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876
성명
한자 千德云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33. 1월부터 전남운동협의회(全南運動協議會)에 가입하여 인근 (郡) 동지들과 항일민족자주독립사상을 고취시키고 농민들을 규합하여 봉기를 선동하다가 피체되어 1936.12.28 광주지방법원(光州地方法院) 목포지청(木浦支廳)에서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違反)으로 징역1년형을 수형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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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전남 해남(海南) 사람이다. 그는 1931년 3월 해남공립농업실습학교를 졸업한 후 고향에서 농업에 종사하면서 김홍배·오홍탁 등의 지도를 받아 사회주의 사상에 공명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33년 전남운동협의회(全南運動協議會)에 가입·활동하였다. 동회는 전남지역의 농민·어민·노동자·인텔리를 포함한 사회주의 운동의 통일적 지도기관을 목적으로 사무부(事務部)·조직부(組織部)·조사부(調査部)·구원부(救援部)의 조직을 갖추고 기관지로서 ≪농민투쟁(農民鬪爭)≫을 발간하였다. 그는 1933년 2월 천석출(千石出) 등의 동지와 함께 청년반을 결성하고 동년 음력 9월에는 소작료 감면을 요구하는 소작쟁의를 주도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활동을 펴던 중 그를 비롯한 동지들은 1934년 2월 중순 일경에 붙잡혀 그는 1936년 12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2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36.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 동아일보(1934. 9. 10)
  • 조선일보(1934. 9. 7, 1936. 12. 31)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징역 1년 미결구류일수 중 365일 본형에 산입 광주지방법원목포지청형사부 1936-12-28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묘지 안장자 위치정보 시스템 바로가기

관련 현충시설 정보

도움말
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비석 해남항일운동 추모비 전라남도 해남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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