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4.11 전남 (全南) 해남군 (海南郡) 해남읍내 (海南邑內) 에서 김동훈 (金東勳) 의 발기 (發起) 로 거사 (擧事) 된 독립만세 시위 운동 (獨立萬歲示威運動) 에 참가 (參加) 하여 목판 (木版) 으로 태극기 모형 (太極旗模型) 을 조각 (彫刻) 한 후 (後) 당목 (唐木) 과 백지 (白紙) 로 8백여 매 (百餘枚) 의 태극기 (太極旗) 를 박아내고 대형 (大刑) 당목 (唐木) 태극기 (太極旗) 6매 (枚) 를 제작 (製作) 하여 이날 시위 군중 (示威群衆) 에게 나누어주며 독립만세’ (獨立萬歲) 를 고창 (高唱) 하면서 1,000여명의 시위 군중 (示威群衆) 과 함께 장터를 누비며 활동 (活動) 하다 피체 (被逮) 되어 징역10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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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전남 해남(海南) 사람이다.
1919년 4월 11일, 해남군 해남읍(海南邑)에서 4월 6일 일어났던 해남공립보통학교(海南公立普通學校) 학생들이 중심이 된 독립만세 시위운동에 자극을 받아 김동훈(金東勳)·안정석(安正錫)·김흥봉(金興鳳)·안창석(安昌錫)·이형춘(李亨春) 등과 함께 독립만세 운동을 벌이기로 결의하였다. 그는 목판으로 태극기를 만들며 800여매를 찍어내고 대형태극기 6개를 만들어 거리에서 높이 들고 행진하면서 독립만세를 고창하고 1,000여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해남읍 장터를 누비며 시위를 벌이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같은 해 4월 19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여 5월 14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원판결이 부분 취소되었으나 7월 3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10월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전라남도(전라남도지 편찬위원회, 1982. 11. 5) 837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9권 291면
- 판결문(1919. 4. 19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
- 판결문(1919. 5. 17 대구복심법원)
- 판결문(1919. 7. 3 고등법원)
- 3·1운동실록(이용락) 524∼525면
- 해남군사(해남군사편찬위원회, 1980) 73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618·6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