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 4월초 (月初) 전남 해남군 해남면에서 김동훈 (金東勳) 을 주동으로 하여 여러 동지들과 함께 선언문 수백장을 등사하고 태극기 (太極旗) 천여장을 제조하여 4월 10일 동읍 (同邑) 장날에 교회 종소리가 나면 거사 (擧事) 하기로 결의한 후 당일 오전 10시경에 여러 동지들과 함께 선언서와 중·소기 (小旗) 를 일제히 살포하며 독립만세’ (獨立萬歲) 를 합창하였으며 또 동년 (同年) 동월 (同月) 16일 해남읍 (海南邑) 장날을 기해 독립만세 운동 (獨立萬歲運動) 을 하다 검속당한 애국청년들의 석방요구를 겸한 만세시위를 계획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피체 (被逮) 되어 징역 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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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체(被逮) : 남에게 붙잡힘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전남 해남(海南) 사람이다.
1919년 4월초 해남군 해남면에서 김동훈(金東勳)의 주동으로 여러 동지들과 함께 선언문 수백 장을 등사하고 태극기 천여 장을 만들어 4월 10일 장날을 이용하여 교회 종소리가 나면 만세시위를 벌이기로 계획하였다. 당일 오전 10시경 그는 동지들과 함께 선언서와 태극기를 살포하고 독립만세를 고창하였으며 이어 4월 16일에도 장터에서 군중을 규합하여 구속자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등 활동을 계속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리하여 그 해 4월 24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3·1運動實錄(李龍洛) 524·525面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3卷 619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1548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