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전남 해남(海南) 사람이다.
1944년 3월경 전남 목포(木浦)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김삼룡(金三龍)에게 조선독립의 당위(當爲)와 희망을 암시한 말을 하였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는 1945년 1월 19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불경(不敬)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10월을 받고 옥고를 치루던 중, 모진 고문의 후유증으로 1945년 8월 12일 옥중 순국(殉國)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執行原簿
- 除籍謄本
- 刑事事件簿
- 判決文(1945. 1. 19 光州地方法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