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3권(1996년 발간)
전남 해남(海南) 사람이다.
그는 해남공립보통학교 재학 중 1919년 4월 6일 전남 해남읍 장날에 일어난 만세운동에 참가하였다.
평소 식민지 통치의 부당성을 의식하고 민족의식을 키워가던 그는 서울에서 3·1운동 소식이 전해지자, 4월 초부터 해남공립보통학교 학우인 김규수(金奎秀)·김한식(金漢植)·임영식(任永植) 등과 함께 만세운동을 계획해갔다.
이들은 4월 5일 보통학교 기숙사에 모여 해남읍 장날인 4월 6일에 거사하기로 결정하고, 양목(洋木)과 물감 등을 사다가 기숙사에 대형 태극기 90여 개와 종이 태극기 1백여 개를 제작하였다. 또한 이들은 직접 독립선언광고문을 작성·인쇄하였다.
그리하여 이준탁 등은 4월 6일 오후 1시에 장꾼들이 많이 모이는 시간에 준비한 태극기와 격문 등을 배포하면서 독립만세를 고창하였다. 이에 시민들도 적극 호응하여 시위대의 규모는 1천여 명이 넘었으며, 2시간 동안 해남 읍내의 각처를 시위행진하였다.
그는 시위대의 선두에서 만세시위를 고창하다가 일경에 붙잡혀 1919년 5월 6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형(笞刑) 90도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9권 290·291면
- 판결문(1919. 5. 6.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616∼618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13집 160∼16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