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6권(1988년 발간)
전남 해남(海南) 사람이다.
광주고등보통학교 재학중 1928년 6월, 광주고보생 이경채(李景采)의 퇴학 처분에 대항하여 일으킨 광주고보 맹휴에 참가, 활동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는데 기소유예로 나왔다.
이 무렵 광주지역의 항일학생운동은 각급 학교 단위로 분산된 활동을 지속하였는데 1929년 6월 동경에서 돌아온 장재성(張載性)이 조직적 활동을 주장하여 그는 김상환(金相奐)·김보섭(金普燮)·송동식(宋東植)·조길룡(曺吉龍) 등 광주시내 각 학교 학생지도자들과 함께 김기권(金基權)의 집에 모여서 구체적 활동 방안을 논의하고 「독서회중앙본부」를 조직하였다. 이때 부서 및 결의사항도 정하였는데 여기서 그는 강달모와 함께 재무위원으로 선임되어 회비 징수 및 기타 회계사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동 본부는 독서회원의 친목 단결 및 재정활동 지원을 위해 학생소비조합을 설치하기로 결의하고, 아울러 조직확대를 위해 하부조직으로서 각 학교에 독서회를 조직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장재성(張載性) 및 동 본부 임원학생들과 수차에 걸쳐 소비조합 설치에 대하여 의논하고 동년 9월에 동 조합을 조직하였다.
또한 동년 6월에 김상환·김보섭 등 광주고보생 20여명 무등산에서 회합하여 광주고보 독서회를 조직하고 동회의 조사선전부 위원으로 선임되었다.
동회의 운영은 전회원을 5개조로 나누고 각 조별로 책임자를 정하여 연구활동을 하였는데, 그는 조 책임자의 일을 맡았다.
이렇게 독서회 및 소비조합 활동을 통하여 항일의식을 고취하던 중 1929년 11월 3일, 광주학생독립운동이 일어나자 이에 참가 활동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는 광주학생독립만세시위운동에 대하여 1930년 5월 광주지방법원에서 금고 4월,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독서회 운동과 관련해서 1930년 10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6월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1931년 6월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63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238면
-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제1권 분책 718·720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9권 494·495·499면
- 판결문(1930. 5. 15 대구복심법원)
- 판결문(1930. 10. 18 광주지방법원)
- 판결문(1930. 2. 26 광주지방법원)
- 판결문(1931. 6. 13 대구복심법원)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203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3권 240·247·250·251·264·1512∼1524·1611∼1624·1633∼1654·1667∼170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