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8권(1990년 발간)
전남 해남(海南) 사람이다.
1942년 6월 17일 전남 해남군청(海南郡廳) 직원 등 30여명 앞에서 「조선어폐지는 조선민족의 멸망을 초래하며 조선독립을 저해하므로 조선어를 장려하여야 한다」 또한 「조선의 현 교육제도는 개혁되어야 하며 전쟁은 조선독립의 절호의 기회」라고 큰 소리로 역설하다가 일경에게 붙잡혔다.
1943년 2월 3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미결 60일 산입)을 받았다.
동년 4월 28일 목포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다가 옥사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86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43. 2. 3 대구복심법원)
- 제적등본
- 목포교도소(1985.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