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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914
성명
한자 閔泳明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학생운동 포상년도 1992 훈격 건국포장
1929.11.3 광주공립농업학교(光州公立農業學校)에 재학중 광주(光州) 역전에서 광주고등보통학교생(光州高等普通學校生)일인 학교(日人學校)광주중학교생(光州中學校生)과의 쟁투가 일어나자 광주고등보통학교생(光州高等普通學校生) 300여명과 본교생 200여명이 합세되어 광주(光州) 요소 요소를 시가행진하며 독립만세를 부르고 동월 12일 제2차 거사시에는 곤봉등을 가지고 광주시내를 누비고 시위하면서 검거자의 석방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달라는 구호를 외치며 활동하다가 피체되어 금고(禁錮) 4월, 5년간 집행유예(執行猶豫)를 받았으나 미결기간 11월 6일간 옥고한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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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전남 해남(海南) 사람이다.

1928년 6월 29일 광주공립농업학교(光州公立農業學校) 2학년때 일제 식민지교육을 반대하며 동교(同校) 독서회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1929년 11월 3일 광주고등보통학교생(光州高等普通學校生)과 일인학교 광주중학교(光州中學校) 학생간의 광주 역전에서의 충돌로 인해 일인학생들의 만행(蠻行)을 규탄하는 대시위(大示威)가 일어나자 이에 참가하였다. 이어 같은 달 12일 제2차 거사시(擧事時)에는 곤봉 등으로 무장하여 광주 시내를 두루 누비며 '검거자를 석방하라'·'언론·집회·결사·출판의 자유를 달라'는 등의 격문(檄文)을 인쇄, 살포하며 독립만세를 고창 시위하다가 일경에게 붙잡혔다.

1930년 2월 11일 광주학생운동에 참가한 이유로 광주공립농업학교에 퇴학당하였으며, 1930년 10월 18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금고(禁錮) 4월에 5년간 집행유예(執行猶豫)를 선고받았으나, 1년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동아일보(1930. 10. 19)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9권 495∼501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13집 264·1616∼1618·1623·1633∼1654면
  • 판결문(1930. 10. 18 광주지방법원)
  • 학적부(광주공립농업학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도움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민영명 - 전남 해남(海南) 광주학생운동
본문
1909년 2월 1일 전라남도 해남군(海南郡) 마산면(馬山面) 노하리(路下里)에서 태어났다. 고향에서 보통학교를 마치고 1927년 광주공립농업학교(光州公立農業學校)에 진학하였다. 학교에 다니는 동안 광주면(光州面) 누문리(樓門里, 현 광주광역시 북구 누문동) 장학실(張學實)의 집에 머물렀다.1928년 6월 29일 농업학교 2학년 재학 중 동맹휴학에 참여하였다. 당시 학생들은 민족 차별 철폐, 일본인 교사 모리오카(盛岡)의 사직, 교육 시설 확충, 한국어 수업 증설, 모집 정원 증가 등을 요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독서회와 같은 학생 조직에 관여하는 동급생들과 교유하기 시작하였다. 맹휴에는 2~4학년 115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맹휴는 주도자들이 붙잡혀 재판에 회부되고 많은 학생들이 무기정학 등의 처분을 받으며 일단락되었다.1929년 11월 3일 광주학생운동이 시작되자 이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였다. 광주고등보통학교 학생들과 일본인 학교 광주중학 학생들 사이의 충돌로 인한 시위가 확산되자 농업학교 학생들도 참여를 결정하고 시위대에 합류하였다. 이때 시위에 참여하여 우체국, 광주도립병원을 거쳐 광주천 건너 우시장까지 행진하였다가 학교로 돌아왔다.임시휴교 동안 많은 학생들이 붙잡혔으나, 다시 학생시위를 일으키려는 움직임이 활발하였다. 그 결과 각 학교 학생들이 12일에 시위를 재개하기로 하였다. 당일 첫 수업시간 중에 학생 약 200명과 함께 시위에 나섰다. 학교를 나와 이미 시위를 벌이고 있던 광주고보 학생들과 합류하였다. 곤봉을 들고 시위에 참여하여 광주 시내를 행진하며 ‘검거자 석방’을 외쳤다. 긴급 출동한 경찰들이 학생들을 둘러싸고 해산시킬 때까지 시위를 계속하다가, 결국 일제 경찰에 붙잡히게 되었다.경찰 조사를 받던 중 1930년 2월 11일 학교로부터 광주학생운동에 참가한 이유로 인하여 퇴학처분을 당하였다. 긴 조사를 거친 끝에 같은 해 7월 17일 예심이 종결되어 비로소 재판에 회부되었다. 그 해 10월 18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금고(禁錮) 4월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다. 붙잡힌 후 풀려날 때까지 거의 1년간 옥고를 치렀다.대한민국 정부는 1992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광주지법 공판에 부침 광주지방법원 1930-07-17 국가기록원
2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금고 4월 집행유예 5년 광주지방법원 1930-10-18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서울현충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안장자 찾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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