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9.11.3 광주공립농업학교 (光州公立農業學校) 에 재학중 광주 (光州) 역전에서 광주고등보통학교생 (光州高等普通學校生) 과 일인 학교 (日人學校) 인 광주중학교생 (光州中學校生) 과의 쟁투가 일어나자 광주고등보통학교생 (光州高等普通學校生) 300여명과 본교생 200여명이 합세되어 광주 (光州) 요소 요소를 시가행진하며 독립만세를 부르고 동월 12일 제2차 거사시에는 곤봉등을 가지고 광주시내를 누비고 시위하면서 검거자의 석방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달라는 구호를 외치며 활동하다가 피체 되어 금고 (禁錮) 4월, 5년간 집행유예 (執行猶豫) 를 받았으나 미결기간 11월 6일간 옥고 한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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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전남 해남(海南) 사람이다.
1928년 6월 29일 광주공립농업학교(光州公立農業學校) 2학년때 일제 식민지교육을 반대하며 동교(同校) 독서회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1929년 11월 3일 광주고등보통학교생(光州高等普通學校生)과 일인학교 광주중학교(光州中學校) 학생간의 광주 역전에서의 충돌로 인해 일인학생들의 만행(蠻行)을 규탄하는 대시위(大示威)가 일어나자 이에 참가하였다. 이어 같은 달 12일 제2차 거사시(擧事時)에는 곤봉 등으로 무장하여 광주 시내를 두루 누비며 '검거자를 석방하라'·'언론·집회·결사·출판의 자유를 달라'는 등의 격문(檄文)을 인쇄, 살포하며 독립만세를 고창 시위하다가 일경에게 붙잡혔다.
1930년 2월 11일 광주학생운동에 참가한 이유로 광주공립농업학교에 퇴학당하였으며, 1930년 10월 18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금고(禁錮) 4월에 5년간 집행유예(執行猶豫)를 선고받았으나, 1년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동아일보(1930. 10. 19)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9권 495∼501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13집 264·1616∼1618·1623·1633∼1654면
- 판결문(1930. 10. 18 광주지방법원)
- 학적부(광주공립농업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