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8권(1990년 발간)
전남 해남(海南) 사람이다.
1933년 1월 28일 전남 해남(海南)에서 농민지도기관(農民指導機關) 설치를 위하여 동지들을 규합하면서 농민조합(農民組合)을 결성하였으며, 동년 10월에 풍수해를 당하여 농작물 작황이 부진하자 소작료 감면요구 운동을 전개하여 그 관철을 목적으로 농민들을 규합하며 활동하던 중 붙잡혔다.
그리하여 1936년 12월 28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형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6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36. 12.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