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8. 10월 일본 동양대학 전문부 (日本東洋大學專門部) 재학시 (在學時) 민족 독립 (民族獨立) 의식 고취 (意識鼓吹) 를 위 (爲) 해 활동 (活動) 하다가 졸업후 (卒業後) 귀국 (歸國) 하여 직장 (職場) 에 있으면서 일본 (日本) 에 있는 동지 (同志) 에게 독립 정신 (獨立精神) 을 역설 (力說) 하는 서한 (書翰) 을 발송 (發送) 한 것이 일경 (日警) 에게 탐지 (探知) 되어 징역 1년 6월, 3년간 (年間) 집행유예 (執行猶豫) 을 받은바 있으며 4년여 (年余) 에 걸처 장기간 (長期間) 독립운동 (獨立運動) 을 한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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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경(日警) : 일제 경찰.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8권(1990년 발간)
1938년 4월에서 1941년 3월의 기간동안 일본 동경(東京)에 있는 동양대학 전문부(東洋大學專門部)에 재학하면서 유학생 조주순(曺柱淳) 등과 함께 조국의 현실을 개탄하며 조선민족의 독립의식 고취를 맹약하였다.
1941년 6월 이후 동양대학 전문부 윤리국한과(倫理國漢科)를 졸업한 뒤 고향으로 돌아와 전남도청 상공과(商工課) 고용원으로 있으면서 일본 구주(九州) 의과대학생인 조주순에게 "조선독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선인 각자가 직업을 가지고 전력을 경주하여 정치·경제·학술 등 모든 부분이 조선인의 수중에 들어오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서신으로 발송하였다가 일경에게 붙잡히는 바람에 1942년 11월 9일 일본 복강(福岡)지방재판소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형, 집행유예 3년형을 받았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6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42. 11. 9 일본복강지방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