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1920년 4월 23일 전남 해남군(海南郡) 문내면(門內面) 우수영(右水營)에서 이상순(李尙順) 등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김종호는 1919년 3월 이후 전국 각지에서 독립만세를 불렀으나 이 지역에서만 일어나지 않은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였다. 그러던 중 동년 4월 22일 저녁 사립보통학교 학생 10여 명이 불온한 모의를 한 혐의로 다음날인 23일 경찰관주재소에 불려가 취조를 받은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를 계기로 동지들을 규합하고 이날 오전 11시부터 주민과 보통학교 학생에게 권유하여 동면(同面) 동외리(東外里) 성벽 밖에서 태극기 50여 개를 만들었다. 이를 가지고 동일 오후 7시경 동면 선두리(先頭里) 매립지에 모여 태극기를 군중에게 배포하고 대열의 선두에 서서 약 500여 명의 군중을 선동, 지휘하여 조선독립만세를 소리 높여 외치며 행진하였다. 시위대는 동면 동외리 경찰관주재소 앞으로 몰려가 독립만세를 연호하니 그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 하였다. 당황한 순사가 권총을 발사하는 야만적 행위로 시위대는 해산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었다.
김종호는 이날의 만세시위를 주도하다가 일경에 체포되어 1920년 5월 13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에서 소위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全羅南道誌(全羅南道誌編纂委員會) 제8권 110~111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3권 621~622면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朝鮮獨立運動(金正明) 제1권 분책 390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1550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13권 146면, 163~164면
- 判決文(光州地方法院 長興支廳:1920.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