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전남 해남(海南) 사람이다.
1919년 3월 초순 이래로 서울 및 전국 각지에서 독립을 요구하는 함성이 끊임없이 울려 퍼지자 같은 해 4월 6일 이곳 해남군 해남면(海南面)에서도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벌이기로 계획하였다.
그는 당시 해남보통학교(海南普通學校) 학생으로 같은 학교에 다니는 김규수(金奎秀) 등과 함께 태극기를 만들어 장날 장터에 모인 군중에게 배부하고 이들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시위운동을 벌이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리하여 그 해 5월 6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에서 소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징역 4월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5. 6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13집 161·162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9권 290·291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6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