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8권(1990년 발간)
전남 해남(海南) 사람이다.
1919년 4월 6일 전남 해남읍(海南邑) 보통학교 학생들의 독립만세시위에 이어 안창석(安昌錫)·손태옥(孫太玉) 등과 함께 독립만세시위를 계획하고 해남읍 자기 집에서 목판을 제작하여 태극기를 다량으로 인쇄하여 시위운동을 준비하였다.
1919년 4월 11일 해남 장날에 운집한 수백의 군중을 규합하여 정오를 기하여 독립만세를 고창하고 시위를 주도하다가 붙잡혔다.
1919년 4월 19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형을 받고 공소하였으나 5월 17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6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5. 17 대구복심법원)
- 판결문(1919. 7. 3 고등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6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