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전남 해남(海南) 사람이다.
천주교 신자로서 창씨개명(創氏改名)을 거부했던 그는 거주지인 제주도 서귀포(西歸浦) 천주교회의 아일랜드인 선교사 나 신부(羅神父:본명은 토마스 다니엘 라이언) 및 서 신부(徐神父:본명은 오스틴 스위니)와 친분을 맺고 1940년 겨울 경부터 수시로 중일전쟁(中日戰爭)과 영독전쟁(英獨戰爭)의 전황에 관한 얘기를 나누면서 일본 신문 방송의 보도가 거짓임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1941년 7월경에는 "현재 일본은 중일전쟁을 수행하느라 상당히 약해져 있는 터에 앞으로 영미 양대국을 상대로 해서 교전하게 되면 당연히 패전할 것"이라는 발언을 하였다.
이 무렵 일제는 제주도를 중국에 대한 도양폭격(渡洋爆擊)의 발진기지로 만들면서 도내 반일세력을 색출 제거코자 하여, 우선 적성국(敵性國)인 영국 국적의 아일랜드인 선교사들과 그들이 소속된 천주교회 조직을 탄압 파괴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그는 위의 발언을 통해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는 이유로 1941년 10월 서 신부, 나 신부 등과 함께 일경에 붙잡혀 1942년 10월 24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육·해군형법 위반으로 금고(禁錮)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 신분장지문조회회보서
- 판결문(1942. 10. 24 광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