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2권(1996년 발간)
전남 해남(海南) 사람이다.
1926년 11월 조국의 독립, 사회과학의 연구, 식민지 교육체제 반대를 목적으로 성진회(醒進會)를 조직한 장재성(張載性)은 1929년 6월 동경중앙대학(東京中央大學)을 중퇴하고 귀향하여 성진회의 명칭을 독서회중앙본부(讀書會中央本部)로 개칭하였다. 또한 각 학교별로 핵심지도부를 조직한다는 방침에 따라 광주고보(光州高普)는 자신이 맡고, 광주농업학교는 문승수(文升洙), 광주사범학교는 임종근(林鍾根), 광주여자고보(光州女子高普)는 장매성(張梅性)을 조직책으로 하는 학교별 독서회를 결성하여 학생들을 조직하고 이론적으로 훈련시켜 항일독립운동을 추진해 나갈 것을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1926년 3월 해남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1929년 6월 광주공립고등보통학교에 재학 중이던 그는, 장재성 및 동교 학생 20여 명과 함께 광주고보 독서회(光州高普讀書會)를 조직하고 사회주의 연구, 동지 규합, 일제로부터의 독립을 목적으로 약 3개월 동안 토론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 후 1929년 11월 광주고보의 한국인 학생들과 광주중학 일본인 학생들의 충돌 사건을 계기로 광주학생운동이 전개되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1930년 10월 18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월을 받고 공소하였으나, 1931년 6월 13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출옥 후 상경하여 1932년 4월 보성고보(普成高普) 제3학년에 입학한 그는 1933년 2월 서승석(徐升錫) 등과 함께 독서회를 조직하여 사회주의 서적을 연구·토론하는 한편, 동지 규합과 조직을 확대·강화하는 등 활동을 전개하다가 다시 일경에 붙잡혔다. 1936년 5월 2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 판결문(1931. 6. 13 대구복심법원)
- 판결문(1936. 5. 2 광주지방법원)
- 신분장지문원지(경찰청)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238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9권 494·499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13집 264·266·1611∼1624·1633∼1654·1667∼1708면
- 동아일보(1930. 6. 14, 10. 19)
- 조선일보(1930. 10. 10, 10. 12, 10. 19, 1931. 4. 23, 5. 20)
-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제1권 분책 720∼724면
- 광주학생독립운동사(광주학생독립운동동지회, 1974) 43·104·105·107·112·114·117·118·320∼322·327·33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