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1920년 음력 3월 경상남도 함양군(咸陽郡)에서 ?대한민국임시헌법(大韓民國臨
時憲法)?과 <신한별보(新韓別報)>를 배포하고 동지를 규합하다가 체포되어 옥고
를 치렀다.
1920년 음력 3월 경상남도 함양군에서 주남수(朱南守)·오형선(吳亨善)과 연계
하여 ?대한민국임시헌법?과 <신한별보>를 비밀리 출판하여 배포하였다. 이후
동인들과 함께 동지를 규합하는 한편, 음력 4·5월경에 함양군 석복면(席卜面)
백연동(栢淵洞)의 자택에서 동면 이은동(吏隱洞)의 황보기(皇甫琪)에게 <신한별
보> 1통을 배포하며 독립운동에 종사할 것을 권유하였다.
1921년 1월 8일 송치되어 1921년 3월 22일 대구복심법원(大邱覆審法院)에서
소위 1919년 제령(制令) 제7호(政治에 관한 犯罪處罰의 件) 및 출판법(出版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을 받았다.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의용병 및 군자금 모집원의 검거(1921. 1. 29) 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3)
- 재소자신분카드(大邱監獄)
- 判決文(大邱覆審法院:1921. 3. 22)
- 高等警察要史(慶北警察部, 1934) 206, 20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