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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6499
성명
한자 鄭鉉奎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일본방면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43. 2월 하순(月下旬) 일본국(日本國) 명고옥(名古屋)거주(居住)하면서 일본(日本)조선 강점(朝鮮强占)부당성(不當性)대동아전쟁(大東亞戰爭)장기화(長期化)에 따라 일본(日本)국력(國力)피폐(疲弊)하거나 공습(空襲)으로 혼란(混亂)할 때를 이용(利用)하여 일제(一齊)봉기(蜂起)하여 조선(朝鮮)독립(獨立)획득(獲得)하여야만 된다는 것을 역설(力說)하며 활동하다 피체(被逮)되어 징역2년을 받고 옥고(獄苦)를 치른 사실이 확인됨.
원문보기 한자보이기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경남 함안(咸安) 사람이다.

1943년 2월 하순 일본 명고옥(名古屋)에 소재하는 소화정기공업소(昭和精機工業所)의 철공으로 있다가 전진(前津)실업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일제의 조국식민통치는 착취와 억압일 뿐이며 이대로 식민통치 현황이 유지된다면 한민족은 멸망할 길 밖에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태평양전쟁의 장기화에 따라 일본의 국력이 피폐해지거나 공습으로 인하여 혼란해질 때를 이용, 일제히 봉기하여 조국독립을 쟁취하여야만 된다는 것을 역설하여 이를 실행에 옮기려고 활동하다가 일경에게 붙잡혔다.

그는 1944년 7월 11일 명고옥지방재판소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44. 7. 11 名古屋地方裁判所)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묘지 안장자 위치정보 시스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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