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6권(1988년 발간)
경남 함안(咸安) 사람이다.
일본 동경의 정칙중학교(正則中學校) 3학년 재학중인 1940년 여름에 방학을 이용하여 귀향해서, 모교인 함안읍내의 함안국민학교 운동회 때 운집한 군중앞으로 나아가 일제의 패망과 조국의 독립이 다가왔음을 외치며 독립만세를 고창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고 한다.
이로써 그는 1941년 8월 27일에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청에서 소위 육군형법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2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청 형결정범죄인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