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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960931
성명
한자 安致九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학생운동 포상년도 2003 훈격 대통령표창
중앙고등보통학교(中央高等普通學校)에 다니던 1933년 2월 6일 권우성(權又成) 등과 반전(反戰)을 촉구하는 격문을 뿌렸다가 일경(日警)에 체포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執行猶豫) 3년을 받기까지 2개월여의 옥고(獄苦)를 치렀으며 옥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요절(夭折)사실(事實)확인(確認)됨.
원문보기 한자보이기
  • 일경(日警) : 일제 경찰.
  • 격문(檄文) : 1. 어떤 일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어 부추기는 글. 2. 급히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각처로 보내는 글. 3. 군병을 모집하거나, 적군을 달래거나 꾸짖기 위한 글.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5권(2003년 발간)

경남 함안(咸安) 사람이다.

1933년 2월 6일 서울에서 반전(反戰)을 촉구하는 학생격문사건을 주도하였다.

당시 중앙고등보통학교(中央高等普通學校) 학생이던 안치구는 1933년 2월 6일 새벽, 권우성(權又成)·이재남(李載南)·홍영우(洪永祐) 등과 함께 반전(反戰)을 촉구하는 격문을 배포하였다.

그는 이 일로 붙잡혀 1933년 4월 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받기까지 2개월 여의 옥고를 치렀으며 출옥 후 후유증으로 인해 요절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200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東亞日報(1933. 4. 8, 4. 13, 1939. 5. 17)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인물카드 치안유지법 - - - 국사편찬위원회
2 인물카드 치안유지법, 출판법위반 1년6월 경성지방법원 - 국사편찬위원회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경상남도 함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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