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경남 함안군(咸安郡)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함안군 칠원면(漆原面) 구성리(龜城里)에 거주하던 손종일은 기독교 장로로 중앙으로부터 기독교 계통을 통하여 의거의 연락을 받고 또 독립선언서도 입수하였다. 그는 이곳의 유지들과 의논하여 거사일을 3월 24일 칠원읍 장날로 약정하고 태극기를 만드는 등 모든 준비를 서둘렀다. 거사 당일 오후 4시가 되자 장꾼들은 약 700~800명으로 늘어났다. 이 때 손종일을 비롯한 주동 인물들은 독립만세를 선창한 후 태극기를 높이 흔들면서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시장에 모인 700~800명의 군중은 일제히 여기에 호응하여 독립만세의 함성은 온통 천지를 진동케 하였다. 제1차 의거에 이어 4월 3일에는 보다 더 큰 제2차 의거가 일어났다. 장터에 사람이 가장 많이 모여드는 시각인 오후 3시 손종일 등 주동 인물 8명은 준비한 태극기를 나누어 준 후 대형태극기를 대나무에 달아 하늘 높이 세웠다. 손종일이 ‘대한독립만세’를 선창하자 군중은 여기에 호응하여 태극기를 하늘높이 흔들면서 대한독립만세를 연호하였다.
2차에 걸친 시위로 체포된 손종일은 1919년 5월 20일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청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고, 1910년 6월 10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공소 기각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受刑人名票 廢棄目錄(漆原面)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3권 304~306면
- 判決文(大邱覆審法院:1919. 6. 10)
- 3.1운동실록(이용락, 1969) 730~7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