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남 함안(咸安) 사람이다.
1919년 3월 24일 함안군 칠원읍(漆原邑)에서 장날을 이용하여 손종일(孫鍾一)·김두량(金斗良)·주영호(周泳鎬)·이원식(李元植) 등 여러 동지들과 함께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일으킬 것을 계획하고 태극기를 만들어 배포한 후 시위군중과 더불어 독립만세를 외치며 칠원주재소를 습격하였다.
이어 4월 3일에도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를 계속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이해 5월 20일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형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304∼306면
- 전과사실확인증(1919. 5. 20 함안군 칠원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