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1920년 음력 9월경 경북 청송(靑松)에서 차경석(車京錫)을 교주로 하는 흠치교(吽哆敎)에 가입하여 조선이 독립이 될 것이라고 선전하면서 독립자금모집 및 교도 증대에 힘을 쏟다가 일경에 체포되었다.
조용원은 이 일로 인해 1921년 7월 11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에서 소위 제령 제7호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1921년 11월 26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이미 경찰범처벌규칙 위반으로 구류형을 살았기 때문에 면소(免訴)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大邱覆審法院:1921. 11. 26)
- 判決文(大邱地方法院 安東支廳:1921.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