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3권(1987년 발간)
경상북도 청송(靑松) 사람이다.
1919년 3월 26일·27일의 현서면 화목(縣西面和睦) 장터의 독립만세운동을 주동하였다. 그는 전국적으로 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고 있음을 알고, 이곳에서도 만세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간절히 소망하던 차에, 수락동(水洛洞)에 사는 조현욱(趙炫郁)으로부터 격문을 전해 받고 독립만세운동을 주동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3월 26일 오후 1시경 화목 장터에서 조현욱·신태휴(申泰烋)등과 함께 수백명의 시위군중의 선두에 서서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하였으나, 이때의 화목 경찰주재소에서 3명의 경찰이 출동하여 주동인물 2명을 체포하고 총검을 휘둘러 시위군중을 강제로 해산시켰다.
그러나 그는 이튿날 다시 말을 타고 수십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외치며 화목 장터로 시위행진하였다. 이때 연도에 있던 군중이 시위대열에 함세하여 군중은 6백여명으로 늘어났다. 그러자 청송경찰서에서 조선인 경부(警部)와 3명의 경찰이 출동하여 그를 체포하려 하자, 그는 시위군중과 함께 같은 민족으로서 독립만세운동을 저지하는 매국노를 죽이라고 외치며 이에 대항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야만적인 발포로 4명이 부상당한 채 군중은 해산되었다. 그는 이때에 체포되었으며, 이해 5월 5일 대구(大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판결문(1919. 5. 5 대구복심법원)
- 고등경찰요사 35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438·43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