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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645
성명
한자 趙柄國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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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경북 청송현 서면(慶北靑松顯西面) 3.1운동 사건(運動事件) 주동자(主動者)로 1919.5.5 대구복심법원(大邱覆審法院)에서 징역 2년형(年刑)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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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3권(1987년 발간)

경상북도 청송(靑松) 사람이다.

1919년 3월 26일·27일의 현서면 화목(縣西面和睦) 장터의 독립만세운동을 주동하였다. 그는 전국적으로 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고 있음을 알고, 이곳에서도 만세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간절히 소망하던 차에, 수락동(水洛洞)에 사는 조현욱(趙炫郁)으로부터 격문을 전해 받고 독립만세운동을 주동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3월 26일 오후 1시경 화목 장터에서 조현욱·신태휴(申泰烋)등과 함께 수백명의 시위군중의 선두에 서서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하였으나, 이때의 화목 경찰주재소에서 3명의 경찰이 출동하여 주동인물 2명을 체포하고 총검을 휘둘러 시위군중을 강제로 해산시켰다.

그러나 그는 이튿날 다시 말을 타고 수십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외치며 화목 장터로 시위행진하였다. 이때 연도에 있던 군중이 시위대열에 함세하여 군중은 6백여명으로 늘어났다. 그러자 청송경찰서에서 조선인 경부(警部)와 3명의 경찰이 출동하여 그를 체포하려 하자, 그는 시위군중과 함께 같은 민족으로서 독립만세운동을 저지하는 매국노를 죽이라고 외치며 이에 대항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야만적인 발포로 4명이 부상당한 채 군중은 해산되었다. 그는 이때에 체포되었으며, 이해 5월 5일 대구(大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5. 5 대구복심법원)
  • 고등경찰요사 35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438·439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2년(원판결 취소) 대구복심법원 1919-05-05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 1919-06-05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경상북도 청송군

관련 현충시설 정보

도움말
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비석 해창 조병국의사 기념비 경상북도 청송군
2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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