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9권(2011년 발간)
조규영은 1920년 음력 8월에 경북(慶北) 청송(靑松)에서 우치교(吽哆敎)에 가입하였다. 우치교는 일명 태을교(太乙敎)라는 것으로 교주(敎主) 차경석(車京錫)에 의해 창시되었다. 태을교는 교주 아래 60방위라는 것을 두고, 각 60방위는 각자 6인조를, 6인조는 각각 12인조를, 12인조는 각자 8인조를, 8인조는 각각 15인조를 순서에 따라 조직하는 방식을 통하여 교세를 확장하였다. 그리고 치성비(致誠費)로 6인조는 30원, 12인조는 15원, 8인조는 10원, 15인조는 5원을 각각 출급하여 일부는 제사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잔금은 본부로 보내져 독립운동 자금으로 사용되었다.
이처럼 조규영은 우치교 신자로 12인조에 가입하여 1920년 음력 4월에서 12월까지 조선의 독립을 기도하고, 그 계획을 선전하고 교도 모집 및 독립자금 징수에 노력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경찰에 체포되어 구류(拘留)처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大邱地方法院:1921. 5. 16)
- 判決文(大邱覆審法院:1921.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