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8권(1990년 발간)
경북 청송(靑松) 사람이다.
1919년 3월 26일 경북 청송군(靑松郡) 현서면(縣西面) 화목(和睦) 장터에서 조현욱(趙炫郁)·신태휴(申泰烋) 등과 같이 독립만세시위를 계획하고 3월 27일 화목(和睦) 장날에 운집한 다수 군중에게 태극기를 나누어주고 독립만세시위를 주도하다가 붙잡혔다.
동년 4월 9일에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5월 2일 대구복심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5월 31일에는 고등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6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5. 2 대구복심법원)
- 판결문(1919. 5. 31 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