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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951853
성명
한자 禹宅洛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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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08 훈격 대통령표창
1920년 4월 이후 경북(慶北) 청송군(靑松郡) 진보면(眞寶面)에서 차경석(車京錫)교주(敎主)로 하는 흠치교(吽哆敎)에 가입, 독립운동의 전개에 동의하여 치성비(致誠費)를 납부·모금하고, 동년(同年) (陰) 7월 박근수(朴根洙) 등에게 가입을 권유하다 체포되어 면소(免訴)된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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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우택락은 1920년 음 4월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서 차경석(車京錫)을 교주로 하는 흠치교(吽哆敎)의 8인조에 가입, 독립운동을 위해 치성비를 납부·모금하였다.

1901년 강일순(姜一淳)이 세운 흠치교는 민족정신을 고취하는 측면이 강하여 일제의 감시와 탄압을 받았다. 교의 조직은 교주 차경석(車京錫) 아래에 60인의 고문이 있었으며, 고문 아래에 6인조-12인조-8인조-15인조 등의 조직을 갖추고, 치성비를 내어 일부는 제사 비용으로 쓰고, 잔금은 전북 정읍에 있는 본부에 보내져 독립운동 자금으로 쓰였다. 교도들은 1924년에 국외의 독립운동단체와 호응하여 일제히 일어나 독립운동을 개시하여 조선독립의 희망을 이룰 것이라고 믿고, 교도를 조직하고 독립자금의 모집에 노력하였다.

우택락 역시 치성비를 내고 1924년에 조선이 독립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1920년 음 7월경 청송군 진보면 진안동 박근수(朴根洙) 외 14명에게 입교할 것을 권유하여 15인조에 가담시켰다. 이렇게 교세 확장과 독립자금을 모집하는 등의 국권회복운동을 전개하다가 체포되었다.

1921년 4월 22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에서 소위 제령 제7호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고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11월 26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되어 안동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1926년 6월 20일 창립된 진보청년회의 평의원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大邱覆審法院:1921. 11. 26)
  • ·判決文(大邱地方法院 安東支廳:1921. 4. 22)
  • ·時代日報(1926. 6. 27)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징역 2년 대구지방법원안동지청 1921-04-22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공소기각 미결구류일수중 120일을 본형에산입 - 1921-11-26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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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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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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