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3권(1987년 발간)
경상북도 청송(靑松) 사람이다.
1919년 3월 26일, 현서면 화목(縣西面和睦) 장터의 독립만세운동을 주동하였다. 그는 전국적으로 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고 있음을 알고, 이곳에서도 만세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간절히 소망하던 차에, 수락동(水洛洞)에 사는 조현욱(趙炫郁)으로부터 격문을 전해 받고 독립만세운동을 주동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3월 26일 오후 1시경, 화목 장터에서 조현욱·조병국(趙炳國) 등과 함께 수백명의 시위군중의 선두에 서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다가 출동한 일본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으며, 이해 5월 31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고등경찰요사 35면
- 판결문(1919. 5. 5 대구복심법원)
- 판결문(1919. 5. 31 고등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438·43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