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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79
성명
한자 申泰烋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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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경북(慶北) 청송(靑松) 현서면(縣西面) 시장에서 3.1운동 만세사건의 주모자로서 1919. 5. 5 대구복심법원에서 2년형을 언도받었으며 청장년에게 항일사상 교육 등 민족주의 사상을 보급한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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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3권(1987년 발간)

경상북도 청송(靑松) 사람이다.

1919년 3월 26일, 현서면 화목(縣西面和睦) 장터의 독립만세운동을 주동하였다. 그는 전국적으로 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고 있음을 알고, 이곳에서도 만세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간절히 소망하던 차에, 수락동(水洛洞)에 사는 조현욱(趙炫郁)으로부터 격문을 전해 받고 독립만세운동을 주동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3월 26일 오후 1시경, 화목 장터에서 조현욱·조병국(趙炳國) 등과 함께 수백명의 시위군중의 선두에 서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다가 출동한 일본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으며, 이해 5월 31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고등경찰요사 35면
  • 판결문(1919. 5. 5 대구복심법원)
  • 판결문(1919. 5. 31 고등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438·439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2년(원판결 취소) 대구복심법원 1919-05-05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 1919-05-31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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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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