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1920년 음 7월경, 경북 청송군(靑松郡) 파천면(巴川面)에서 흠치교(吽哆敎) 교도가 되어 국권회복을 위한 독립운동 자금모집 등 항일 독립운동을 펼쳤다.
1901년 강일순(姜一淳)이 세운 흠치교는 민족적 색채를 띤 민족종교로서 민족정신을 고취하는 측면이 강하여 일제의 탄압을 받았다. 교의 조직은 교주 차경석(車京錫)이 있고, 그 아래에 60인의 고문이 있었으며, 고문 아래에 6인조-8인조-12인조-15인조 등의 조직을 갖추고, 각각 치성비(致誠費)를 내어 일부는 제사 비용으로 쓰고, 나머지는 전라도 정읍의 본부에 보내져 독립운동 자금으로 쓰였다. 신두환은 교도를 모으고 자금을 모집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1921년 4월 22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에서 ‘1919년 제령 제7호(정치범처벌령)’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에 불복하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11월 26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되어 안동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大邱地方法院 安東支廳:1921. 4. 22)
- 判決文(大邱覆審法院:1921.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