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신동환은 1920년 음 7월경, 경북 청송군(靑松郡) 파천면(巴川面)에서 흠치교(吽哆敎) 교도가 되어 국권회복을 위한 독립운동 자금모집 등 항일 독립운동을 펼쳤다. 1901년 강일순(姜一淳)이 세운 흠치교는 민족정신을 고취하는 측면이 강하여 일제의 감시와 탄압을 받았다.
신동환은 1924년에 흠치교에 의하여 독립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교도를 모으고 자금을 모집하여 교의 확장을 도모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1921년 4월 22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에서 ‘1919년 제령 제7호(정치범처벌령)’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하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11월 26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되어 안동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大邱覆審法院:1921. 11. 26)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判決文(大邱地方法院 安東支廳:1921.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