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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961851
성명
한자 金達熙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06 훈격 건국포장
1921년 음력 8월경 경북(慶北) 청송군(靑松郡) 파천면(巴川面)에서 한국의 독립을 기도흠치교(吽哆敎)의 8인조에 가입하여 치성비(致誠費)를 출자·모집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체포(逮捕)되어 징역 1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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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도(企圖) : 어떤 일을 이루려고 꾀함. 또는 그런 계획이나 행동.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경북 청송군(靑松郡) 파천면(巴川面)에서 흠치교(吽哆敎)의 교도가 되어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흠치교는 1901년 전라도 고부 출신의 강일순(姜一淳)이 세운 민족종교로서 민족정신을 고취하는 측면이 강하여 일제의 감시와 탄압을 받았다. 흠치교의 조직은 교주 차경석(車京錫)이 있고, 그 아래에 60인의 고문이 있으며, 고문 아래에 6인조-8인조-12인조-15인조 등의 조직을 갖추고, 조별로 치성비(致誠費)를 내어 일부는 제사 비용으로 쓰고, 나머지는 전라도 정읍에 있는 본부에 보내져 독립운동 자금으로 쓰였다.

김달희는 1920년 음 8월경 파천면에서 8인조의 신도로 흠치교에 가입하였다. 흠치교는 1924년에 교주 차경석이 계룡산에 도읍하고 황제에 취임할 것이며, 이때를 기하여 국외의 독립운동단체와 호응하여 일제히 일어나 독립운동을 개시하여 조선독립의 희망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하였다. 김달희는 이러한 계획에 호응하여 교도를 조직하고 독립자금의 모집에 노력하다가 체포되었다.

이로 인해 김달희는 1921년 4월 22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에서 소위 제령 제7호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大邱地方法院 安東支廳:1921. 4. 22)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도움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달희 - 경상북도 청송(靑松) -
본문
1890년 8월 12일에 태어났다. 1921년 재판 당시에는 경상북도 청송군(靑松郡) 파천면(巴川面) 황목동(皇木洞)에 거주하였다. 1920년 8월경 흠치교를 확장하면 흠치교 세상이 된다는 말을 듣고 8인조에 가입하였다. 모금한 치성비의 일부는 제사비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12인조의 김정기(金正炁)가 전라도 본부에 제공하여 풍운조화(風雲造化), 천문지리(天文地理) 등의 연구비로 썼다고 재판 과정에서 진술하였다. 흠치교는 1894년 동학농민전쟁 이후 강일순(姜一淳)을 중심으로 시작된 급진적 성격의 신종교이다. 강일순 사후 차경석(車京石)이 교주가 된 후, 1919년 말 조직이 확대되고 교도의 수도 크게 증가하면서 교세가 확장되었다. 치성비라는 명목의 독립운동 자금을 징수하였고 1924년에 독립할 수 있다고 하였다. 흠치교는 60방주제(方主制)의 조직체제로서, 교주 차경석 아래 60명의 방주를 두고 한 방주가 각 6인조, 6인조는 각 12인조, 12인조는 각 8인조, 8인조는 다시 각 15인조 등으로 하위 조직을 구성하였다. 치성비 금액은 6인조는 각 30원, 12인조는 각 15원, 8인조는 각 10원, 15인조는 각 5원으로 정해져 있었다. 활동 중 손재봉(孫在鳳)·김정기·권헌문(權憲文) 등 25명의 흠치교 교도와 함께 체포되었다. 1921년 4월 22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에서 ‘정치에 관한 범죄 처벌의 건’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겪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6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징역 1년 대구지방법원안동지청 1921-04-22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묘지 안장자 위치정보 시스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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