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8권(1990년 발간)
경북 영천(永川) 사람이다.
1927년 조선은행 대구지점(朝鮮銀行大邱支店)에 폭탄을 투척한 장진홍(張鎭弘)과 회합하여 1928년 결사대원이 된 후 영천경찰서와 고향의 친일부호인 이인석(李仁錫)의 집에 폭탄을 투척하기로 계획하고 장진홍으로부터 폭탄 2개를 전달받아 폭탄투척을 위한 예행연습을 하며 기회를 노리던 중 일경에 붙잡혔다. 1930년 4월 24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 살인예비죄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1930년 장진홍이 옥중에서 변사(變死)하자 그 진상을 추궁하기 위하여 형무소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다가 간수가 폭언을 하자 분개하여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며 감옥을 파괴하다가 가중형 6월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80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고등경찰요사 321면
- 기려수필 393면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476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7권 671면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351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1권 808∼8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