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1919년 음(陰) 11월경 강원도(江原道) 김화군(金化郡) 금성면(金城面) 방충리(芳忠里)에 있는 기독교 예배당에서 이명식(李明植)으로부터 ‘중국 상해(上海)에는 조선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정부가 조직되어 있으나 자금부족으로 곤궁하므로 우리들도 응분(應分)의 금(金)을 모아 동 정부조직원에게 송부(送付)하여 조선독립운동을 원조하자’는 권유를 받고 대한청년회지부(大韓靑年會支部)를 통해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 위한 후원활동을 전개하였다
한희수는 예배당에 다니는 교우 등 수 십 명과 상의한 후 대한청년회지부를 통해 군자금을 모금하였다. 또한 1920년 4월경에는 경성에서 이병욱(李秉郁)·최지수(崔芝秀) 등과 함께 대한독립청년단규칙서 및 애국금 영수증 용지, 독립신문 등을 이용하여 조선 내에서 대한독립청년단 지부를 설치하고 단원 및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노력하던 중 일경(日警)에게 체포(逮捕)되었다.
이로 인해 한희수는 1921년 6월 15일 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에서 소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9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21. 6. 15)
- 東亞日報(1921. 3. 18, 6. 10, 6. 16)
- 朝鮮日報(1921.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