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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952158 후손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입니다. 도움말
성명
한자 韓曦洙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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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임시정부 포상년도 2009 훈격 애족장
1919년 (陰) 11월경 강원도(水原道) 김화(金化)에서 상해 임시정부(上海臨時政府) 자금(資金) 원조를 위한 대한청년회지부(大韓靑年會支部) 설치하고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하다 동년(同年) 3월경 체포(逮捕)되어 징역 1년 6월(미결구류(未決拘留) 90일 산입(算入))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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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1919년 음(陰) 11월경 강원도(江原道) 김화군(金化郡) 금성면(金城面) 방충리(芳忠里)에 있는 기독교 예배당에서 이명식(李明植)으로부터 ‘중국 상해(上海)에는 조선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정부가 조직되어 있으나 자금부족으로 곤궁하므로 우리들도 응분(應分)의 금(金)을 모아 동 정부조직원에게 송부(送付)하여 조선독립운동을 원조하자’는 권유를 받고 대한청년회지부(大韓靑年會支部)를 통해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 위한 후원활동을 전개하였다

한희수는 예배당에 다니는 교우 등 수 십 명과 상의한 후 대한청년회지부를 통해 군자금을 모금하였다. 또한 1920년 4월경에는 경성에서 이병욱(李秉郁)·최지수(崔芝秀) 등과 함께 대한독립청년단규칙서 및 애국금 영수증 용지, 독립신문 등을 이용하여 조선 내에서 대한독립청년단 지부를 설치하고 단원 및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노력하던 중 일경(日警)에게 체포(逮捕)되었다.

이로 인해 한희수는 1921년 6월 15일 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에서 소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9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21. 6. 15)
  • 東亞日報(1921. 3. 18, 6. 10, 6. 16)
  • 朝鮮日報(1921. 6. 16)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징역 1년 6월, 미결구류일수 90일을 본형에 산입 - 1921-06-15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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