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강원도 철원군(鐵原郡)에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는 활동을 하였고, 이로 인해 옥고를 치렀다. 철원군에서는 1919년 3월 1일 천도교 평강교구에서 보낸 독립선언서 200매를 전달받고 만세시위를 준비하였다. 한홍준은 이 독립선언서를 철원군 내의 천도교인 등에게 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1919년 4월 2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았고, 경성복심법원과 고등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922~923면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4. 25)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5. 31)
- 判決文(高等法院:1919. 7. 5)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53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