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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관리번호 34117 후손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입니다. 도움말
성명
한자 韓弘俊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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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06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3월 2일 강원도(水原道) 철원군(鐵原郡) 철원읍(鐵原邑) 천도교구실에서 최병훈(崔炳薰), 이석구(李錫九)로부터 독립선언서 수 매 내지 수십 매를 받아 철원군내(鐵原郡內)에 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가 체포되어 징역 8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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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강원도 철원군(鐵原郡)에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는 활동을 하였고, 이로 인해 옥고를 치렀다. 철원군에서는 1919년 3월 1일 천도교 평강교구에서 보낸 독립선언서 200매를 전달받고 만세시위를 준비하였다. 한홍준은 이 독립선언서를 철원군 내의 천도교인 등에게 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1919년 4월 2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았고, 경성복심법원과 고등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922~923면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4. 25)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5. 31)
  • 判決文(高等法院:1919. 7. 5)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530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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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8월 경성지방법원 1919-04-25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8월(원판결 취소) 경성복심법원 1919-05-31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 1919-07-05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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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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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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