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3권(1987년 발간)
강원도 철원(鐵原) 사람이다.
그는 인목면(寅目面) 금사리(金寺里)의 이병준(李炳準)과 협의하여 1919년 3월 18일 철원 장터의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당시 그는 철원군 천도교(天道敎) 교훈(敎訓)으로서, 3월 1일 평강에서 독립선언서를 받아와서 군내에 배포한 혐의로 3월초에 체포되었기 때문에, 3월 18일의 철원 장터 독립만세운동에는 직접 참가하지는 못했지만, 이병준이 주도할 수 있도록 민족 종교인으로서 정신적인 지도를 해 준 것이다. 이해 9월 25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과 출판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536·538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922·9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