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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3495 후손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입니다. 도움말
성명
한자 鄭東海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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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02 훈격 대통령표창
1919. 3. 2 강원도(水原道) 철원군(鐵原郡) 철원읍(鐵原邑) 천도교구실에서 최병훈(崔炳薰), 이석구(李錫九)로부터 교부받은 독립선언서 수십매를 철원군내(鐵原郡內)에 배포하는 등 활동을 벌이다가 피체(被逮)되어 3개월(個月)옥고를 치르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執行猶豫) 2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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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5권(2003년 발간)

강원 철원(鐵原) 사람이다.

1919년 3월 2, 3일 이틀 동안 철원군내의 곳곳에 독립선언서가 배포되었다. 독립선언서는 최병훈(崔炳薰)에 의해 철원지역에 전해졌는데, 최병훈은 3월 1일 평강 천도교 교구실에서 독립선언서 2백 매를 가져와, 철원읍 관전리(官田里) 이석구(李錫九)와 배포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그리고 3월 2일 철원 교구실에서 최병훈과 이석구는 교인들에게 철원지역 각 면에 배포할 독립선언서를 나누어주었다.

그리하여 정동해를 비롯한 철원면의 김현구(金炫九)·김명식(金明植)·김현일(金顯一), 그리고 묘장면(畝長面) 산명리(山明里)의 이정구(李鼎九)·이순철(李淳喆) 부자, 또 이성구(李成九)·서순봉(徐淳鳳)과 동송면(東松面) 이평리(二坪里)의 한홍준(韓弘俊) 등이 각각 독립선언서를 받아 이것을 군내 곳곳에 배포하였다.

이 일로 정동해는 붙잡혀 3개월 여의 옥고를 치르고 1919년 5월 31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200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922∼923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923面 附記事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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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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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6월 경성지방법원 1919-04-25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6월(원판결 취소), 2년간 집행유예 경성복심법원 1919-05-31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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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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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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