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9권(2011년 발간)
강원도 철원군(鐵原郡) 내문면(乃文面)에서 전개된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철원면 내문면 독검리의 만세운동은 이 마을에 살던 천도교 교훈(敎訓) 최병훈(崔炳勳, 이명 崔致達)의 영향 속에 이루어졌다. 최병훈은 3월 2일 평강 천도교구실에서 독립선언서 200매를 가져와 주민들에게 배포하고 10일 철원에서 만세운동을 일으킨 인물이다. 그후 4월 8일 만세운동을 다시 추진한 것은 최재명(崔在明),최재청(崔在淸) 형제와 이주붕,박용득(朴龍得) 등이었다. 이주붕을 비롯해 모두 천도교인이었던 이들은 먼저 독검리 구장 윤선삼(尹先三)을 앞세워서 마을 주민에게 통문을 들리는 한편, 오동리(梧桐里) 윤상만(尹相萬)과 마방리(馬放里)의 서당 훈도 이홍달(李鴻達)에게 통문을 보내 내문면 전체의 만세운동을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4월 8일 이주붕 등은 윤태병(尹泰炳),강기준(姜祺俊) 등과 합세하여 새벽부터 주민을 동원해서 북창리(北倉里)에 있던 면사무소로 향하였다. 독검리 주민은 시위행진을 하면서 오동리를 비롯하여 원운(遠雲),반석(班石),내문(乃文),마방(馬放) 등의 주민들을 시위 대열에 합류시켰다. 오후 1시경 이주붕 등 시위 군중 700여 명은 북창리에 도착하여 면사무소 주변을 중심으로 만세를 불렀다. 또한 면사무소에 태극기를 높이 세우는 한편, 도망간 면장을 대신하여 면서기 최병건(崔炳健)에게 만세를 부르도록 시켰다. 이때 출동한 석교리(石橋里) 헌병파견대는 시위대를 강제 해산시키려 하였으나 응하지 않자, 총을 쏘아 해산시켰다.
이 일로 체포된 이주붕은 1919년 8월 28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6. 21)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5. 12)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538~539면
- 判決文(高等法院:1919.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