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강원도 철원(鐵原) 사람이다.
1919년 3월 2일 철원군 철원읍(鐵原邑) 천도교구실에서 교훈(敎訓)인 최병훈(崔炳勳)과 이석구(李錫九)로부터 비밀리에 독립선언서를 전달받아, 장남인 이순철(李淳喆)과 함께 부자가 합심하여 철원읍내 주민들에게 배포하고, 독립만세 시위운동으로 발전시키려고 활동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이해 4월 2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였으나 5월 11일 경성복심법원과 7월 5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당하여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922·923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2권 530면
- 판결문(1919. 7. 5 고등법원)
- 판결문(1919. 5. 11 경성복심법원)
- 판결문(1919. 4. 25 경성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