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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5510
성명
한자 李鼎九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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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2 훈격 대통령표창
1919. 3. 2 강원도(水原道) 철원군내(鐵原郡內)에서 (子) 이순철(李淳喆)과 함께 독립선언서(獨立宣言書)주민(住民)들에게 배포하고 독립운동시위에 참가, 활동중 피체(被逮)되어 징역 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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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강원도 철원(鐵原) 사람이다.

1919년 3월 2일 철원군 철원읍(鐵原邑) 천도교구실에서 교훈(敎訓)인 최병훈(崔炳勳)과 이석구(李錫九)로부터 비밀리에 독립선언서를 전달받아, 장남인 이순철(李淳喆)과 함께 부자가 합심하여 철원읍내 주민들에게 배포하고, 독립만세 시위운동으로 발전시키려고 활동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이해 4월 2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였으나 5월 11일 경성복심법원과 7월 5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당하여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922·923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2권 530면
  • 판결문(1919. 7. 5 고등법원)
  • 판결문(1919. 5. 11 경성복심법원)
  • 판결문(1919. 4. 25 경성지방법원)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6월 경성지방법원 1919-04-25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6월(원판결 취소) 경성복심법원 1919-05-31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 1919-07-05 국가기록원
4 인물카드 치안유지법위반 징역1년(3년간 집행유예) 경성지방법원 - 국사편찬위원회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산골 유골을 화장하여 산이나 강, 바다 등에 흩뿌려 묘소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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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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