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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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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李延洙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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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19년
1920.11.23
1921.3.14경성(京城)복심원에서 공소기각
동아일보(東亞日報)192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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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강원 철원(鐵原) 사람이다. 그는 1919년 8월 30일 대한독립애국단(大韓獨立愛國團) 강원도단(江原道團)에 가입하였다.1919년 5월 서울에서 신현구(申鉉九)등이 주도·결성한 대한독립애국단은 본부를 서울에 두고 강원도·충청도·전라도 등지에 도단(道團)을 설치한 임시정부 지원단체였는데 그 가운데 강원도단은 조직과 활동면에서 가장 활발하여 속칭 철원애국단(鐵原愛國團)으로 더 잘 알려져 있었다. 이와 같은 동단의 활동은 임시정부의 선전활동과 재정자금의 조달, 그리고 임시정부 연통부(聯通府)와 같은 역할의 수행 등이었다.이때 그는 강원도단과 서울의 동단 본부와의 연락을 맡는 한편 상해(上海) 임시정부에 파견되는 단원들을 안내하는 임무를 맡았다.또한 그는 동년 9월 강원도단이 주도하여 임시정부의 통합 축하와 더불어 독립운동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만세시위를 계획할 때 그에 따른 준비를 추진했다. 그리하여 비밀리에 인쇄한 〈대한민국정부수립 축하선언서〉와 태극기를 배포하는 한편 대중규합에 힘을 쏟았다. 그 결과 철원에서는 동년 10월 10일 성공리에 만세시위를 벌일 수 있었다.그런데 1920년 1월 강원도단의 조직이 발각됨으로써 그는 일경에 붙잡혀 1920년 12월 23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63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20. 12. 23 경성지방법원)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166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9권 990∼1030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정치범죄 처벌령위반, 증회, 출판법위반, 보안법위반, 공갈취재 징역 1년 6월, 미결구류일수 중 150일 본형에 산입 경성지방법원 1920-12-23 국가기록원
2 판결문 정치범 처벌령위반 공소 기각 경성복심법원 1921-03-14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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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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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비석 애국선열 추모비(철원) 강원도 철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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