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강원도 철원(鐵原) 사람이다.
1919년 3월 2일 철원군 철원읍(鐵原邑) 천도교구실에서 최병훈(崔炳勳)·이석구(李錫九)로부터 비밀리에 독립선언서를 건네 받아 아버지 이정구(李鼎九)와 함께 묘장면(畝長面)내 주민들에게 배부하고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사전에 발각되어 만세시위에는 참여하지 못한 채 일경에 붙잡혔다.
이해 4월 2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였으나 5월 31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당하여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4. 25 경성지방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2권 53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