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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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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李昭姬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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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6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3월 10일, 11일 강원도(水原道) 철원군청(鐵原郡廳)철원역(鐵原驛) 부근에서 수백 명의 군중과 함께 한국기(韓國旗)를 흔들고 독립만세’(獨立萬歲)고창(高唱)하며 활동하다 체포되어 징역 3월, 벌금(罰金) 20(圓)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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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창(高唱) : 노래, 구호, 만세따위를 큰 소리로 부르거나 외침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3권(2017년 발간)

1919년 3월 강원도 철원군(鐵原郡)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3월 10일 철원에서 일어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이날의 만세운동은 철원 지역 학교 학생들과 예수교회 교인, 그리고 청년들이 함께하였다. 오후 3시경 학생들이 먼저 시위를 벌였고, 군민들이 이끄는 시위대는 오후 4시경에 합류하였다. 시위 군중이 철원군청에 모였을 때는 500명을 헤아렸다. 군청 안팎에서 만세시위를 벌이던 군중은 날이 어두워지자 월하리(月下里)에 있는 친일파 박의병(朴義秉)의 집으로 가서 시위를 이어갔다.

이튿날인 3월 11일에도 시위는 계속되었으며, 서문거리에 모였던 군중은 철원역으로 행진하여 만세시위를 벌였다. 이날도 이소희는 태극기를 휘두르며 700명의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날의 만세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된 이소희는 이른바 소요죄(騷擾罪)로 징역 3월, 벌금 20원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獨立新聞(1919. 10. 14)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5집 916~921면
  • 한국독립운동의 역사(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제19권 105~1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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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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