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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李錫九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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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0 훈격 애족장
1919년 3월 1일~2일 강원도(水原道) 평강군(平康郡) 평강읍(平康邑) 천도교(天道敎) 대교구실(大敎區室)에서 최병훈(崔炳勳)과 함께 동 지역 독립만세 운동을 계획하고 조선독립선언서를 배포하였다가 체포되어 징역 1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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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9권(2011년 발간)

강원도 철원군(鐵原郡) 철원 읍내에서 만세운동을 목적으로 조선독립선언서를 배포하였다.

천도교 교훈(敎訓) 최병훈(崔炳薰, 자 致達)은 1919년 3월 1일 이태윤(李泰潤)으로부터 평강군(平康郡) 평강읍내 천도교 대교구실에서 민족대표 33인 명의의 조선독립선언서 200매를 교부받았다. 최병훈은 독립선언서를 지참하고 철원군 철원읍 관전리(官田里)의 천도교구실로 갔다. 그곳에서 최병훈은 이석구를 만나 다음 날이 시일(侍日:천도교에서 예배를 보는 날. 일반적으로 일요일)이므로 교인들이 모여들 터이니 그들로 하여금 독립선언서를 군내 곳곳에 배포하기로 계획하였다. 다음 날인 3월 2일 예배를 보기 위해 교인들이 모여들자, 이석구 등은 김현구(金炫九),이순철(李淳喆),이성구(李成九),서순봉(徐淳鳳),김명식(金明植),한홍준(韓弘俊)을 비롯한 천도교인들에게 독립선언서 백 수 십매를 나누어 준 후, 이를 철원군 곳곳에 배포하게 하였다.

이 일로 붙잡힌 이석구는 1919년 7월 5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923면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4. 25)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5. 31)
  • 判決文(高等法院:1919. 7. 5)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5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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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년 경성지방법원 1919-04-25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년(원판결 취소) 경성복심법원 1919-05-31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 1919-07-05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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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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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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