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9권(2011년 발간)
강원도 철원군(鐵原郡) 철원 읍내에서 만세운동을 목적으로 조선독립선언서를 배포하였다.
천도교 교훈(敎訓) 최병훈(崔炳薰, 자 致達)은 1919년 3월 1일 이태윤(李泰潤)으로부터 평강군(平康郡) 평강읍내 천도교 대교구실에서 민족대표 33인 명의의 조선독립선언서 200매를 교부받았다. 최병훈은 독립선언서를 지참하고 철원군 철원읍 관전리(官田里)의 천도교구실로 갔다. 그곳에서 최병훈은 이석구를 만나 다음 날이 시일(侍日:천도교에서 예배를 보는 날. 일반적으로 일요일)이므로 교인들이 모여들 터이니 그들로 하여금 독립선언서를 군내 곳곳에 배포하기로 계획하였다. 다음 날인 3월 2일 예배를 보기 위해 교인들이 모여들자, 이석구 등은 김현구(金炫九),이순철(李淳喆),이성구(李成九),서순봉(徐淳鳳),김명식(金明植),한홍준(韓弘俊)을 비롯한 천도교인들에게 독립선언서 백 수 십매를 나누어 준 후, 이를 철원군 곳곳에 배포하게 하였다.
이 일로 붙잡힌 이석구는 1919년 7월 5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923면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4. 25)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5. 31)
- 判決文(高等法院:1919. 7. 5)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53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