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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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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李炳準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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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0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3월 17일 강원(江原) 철원군(鐵原郡) 읍내 시장에서 군중에게 시위를 권유하고 조선독립만세(朝鮮獨立萬歲)를 외치는 등 만세시위에 참여하였다가 징역 8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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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9권(2011년 발간)

강원도 철원군(鐵原郡) 읍내 시장에서 전개된 만세운동을 주도하였으며, 강원도 일대에서 군자금 모집 활동을 전개하였다.

1919년 3월 17일 이병준은 철원군에서 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는 강원도 철원군 천도교 교훈 최병훈(崔炳勳, 이명 崔致達)과 함께 읍내 시장에 나가 장터에 모인 군중들을 규합하여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시위투쟁을 벌였다. 그후 음력 3월 10일경 이병준은 강원도 이천군(伊川郡)의 한인백(韓寅伯)에게 천도교 신자로부터 군자금을 모집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에 한인백은 음력 4월경 이천군 판교면(板橋面) 광현리(廣峴里) 강도윤(姜道允)을 비롯한 한인보(韓寅輔),마운래(馬雲來) 등을 방문하여 군자금을 모집하였다. 한편, 이병준 역시 군자금을 모집하여 이성녀(李聖女)에게 보관하게 하는 등 활동을 하였다.

이 일로 체포된 이병준은 1919년 8월 28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5. 6)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6. 21)
  • 判決文(高等法院:1919. 8. 28)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912, 921~922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535~5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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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8월 경성지방법원 1919-05-06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공소 기각 경성복심법원 1919-06-21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8-28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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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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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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