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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6481
성명
한자 廉亨雨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19.3.1~3.25 배재고등학교(培材高等學校) 학생(學生)으로 이춘봉(李春鳳) 장용하(張龍河) 서정기(徐廷基)등과 같이 등사판(謄寫板)이용(利用) “8(面)에서 관찰(觀察)조선(朝鮮)참상(慘狀)” 및 “반도(半島)목탁(木鐸)”이라는 인쇄물(印刷物)유인(油印) 배포(配布)하며 독립만세’(獨立萬歲)고창(高唱)하다 피체(被逮)되어 징역1년을 받고 옥고(獄苦)를 치른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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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강원도 김화(金化) 사람이다.

1919년 당시 김화군 김화읍에 살고 있었으며 배재고등학교(培材高等學校) 재학 중이었다.

그는 서울의 3·1독립운동에 참여하여 독립만세를 고창한 후 1919년 3월 13일에는 이춘봉(李春鳳)·장용하(張龍河)·서정기(徐廷基) 등과 같이 등사판으로 "8면(面)에서 관찰한 조선의 참상" 및 "일본인 한국이 침략한 이래로 조선민족은 일본인 때문에 여러 방면에서 압박을 당하고 있다"는 취지의 인쇄물 20여 부를 작성하여 각 집에 배포하였다.

또 3월 22일과 25일에 걸쳐 항일 유인물 <반도의 목탁(木鐸)> 제3호 등을 인쇄하여 배포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는 이해 5월 1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여 8월 7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원판결이 취소되고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으며 9월 22일 고등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明治百年史叢書(金正明) 第1卷 697面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9卷 332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13輯 92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228∼231面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출판법위반, 보안법위반 징역 1년 6월 경성지방법원 1919-05-12 국가기록원
2 판결문 출판법위반, 보안법위반 징역 1년(원판결 취소), 출판법위반 공소사실은 무죄 경성복심법원 1919-07-10 국가기록원
3 판결문 출판법위반,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 1919-09-22 국가기록원
4 인물카드 출판법위반 징역1년 경성복심법원 1919-07-10 국사편찬위원회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강원도 철원군

관련 현충시설 정보

도움말
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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