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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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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申順豊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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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19년 철원의용단원(鐵原義勇團員)으로 활약타가 피검

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 재판(裁判) 회부(回付)

조선병합사(朝鮮倂合史) p.479~492

한국독립운동사(韓國獨立運動史) p.116

항일순국의열사전(抗日殉國義烈士傳) p.67

1920년11.23 징역8개월 언도 매일신보(每日申報) 46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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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강원 철원(鐵原) 사람이다.

그는 1919년 10월 강대려(姜大呂)의 권유에 의해 대한독립애국단(大韓獨立愛國團) 강원도단(江原道團)에 가입하였다.

1919년 5월 서울에서 신현구(申鉉九) 등이 주도·결성한 대한독립애국단은 본부를 서울에 두고 강원도·충청도·전라도 등지에 지단(支團)을 설치했는데, 그중 강원도단은 조직과 활동이 가장 활발하여 속칭 철원애국단(鐵原愛國團)으로 알려져 있다.

이같은 동단의 주요 활동으로는 임시정부의 선전과 재정자금의 조달, 그리고 국내의 조직망을 바탕으로 임시정부 연통부(聯通府)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1919년 9월 동단의 강원도단에서는 임시정부의 통합을 축하하고 독립운동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만세시위를 계획했는데, 이때 신순풍은 만세시위에 사용할 〈대한민국정부수립 축하선언서〉100여매를 인쇄하여 동년 10월 10일 철원의 만세시위 때 배포하였다.

그리하여 성공리에 만세시위를 치렀는데, 1920년 1월 강원도단의 조직이 발각됨으로써 그는 일경에 붙잡혀 1920년 12월 23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63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20. 12. 23 경성지방법원)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166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9권 990∼1030면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178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정치범죄 처벌령위반, 증회, 출판법위반, 보안법위반, 공갈취재 징역 8월, 미결구류일수 중 150일 본형에 산입 경성지방법원 1920-12-23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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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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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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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비석 애국선열 추모비(철원) 강원도 철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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