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강원도 김화군(金化郡)에서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신동민은 김화면 암정리(岩井里)에 거주하던 천도교인으로, 1919년 3월 2일 평강(平康) 교구로부터 독립선언서 30매를 받았다. 그는 암정리의 천도교구에서 박윤실 등에게 주어 금화면 등지에 배포하게 하였다. 또한 자신도 암정리 등지에 독립선언서를 배포·게시하였다. 활동 직후 체포된 신동민은 1919년 5월 15일 고등법원에서 징역 8월의 형이 확정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국사편찬위원회) 제38권 44~48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541~542면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4. 1)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924~926면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4. 18)
- 判決文(高等法院:1919. 5. 15)
- 매일신보(1919. 4. 9, 4. 16)
- 日帝侵略下韓國36年史(국사편찬위원회) 제4권 384·413면
- 思想問題에 關한 調査書類 7(국사편찬위원회)
- 倭政時代人物史料(국회도서관, 1983) 6권 12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