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0권(2012년 발간)
강원도 철원군(鐵原郡) 철원 읍내에서 만세운동을 목적으로 조선독립선언서를 배포하였다.
천도교 교훈(敎訓) 최병훈(崔炳薰, 자 致達)은 1919년 3월 1일 이태윤(李泰潤)으로부터 평강군(平康郡) 평강읍내 천도교 대교구실에서 민족대표 33인 명의의 조선독립선언서 200매를 교부받았다. 최병훈은 독립선언서를 지참하고 철원군 철원읍 관전리(官田里)의 천도교구실로 갔다. 그곳에서 최병훈은 이석구(李錫九)를 만나 다음 날이 시일(侍日:천도교에서 예배를 보는 날. 일반적으로 일요일)이니 교인들이 모여들 것이므로 그들로 하여금 독립선언서를 군내 곳곳에 배포하기로 협의하였다. 다음 날인 3월 2일 김현구가 예배를 보기 위해 철원교구실로 가자, 최병훈과 이석구는 김현구 등에게 독립선언서 백 수 십매를 교부하였고, 김현구는 독립선언서를 철원군 곳곳에 배포하다가 체포되었다.
이로 인해 김현구는 1919년 7월 5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고 옥고를 치르다 1920년 3월 5일 출감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1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530~531면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判決文(高等法院:1919. 7. 5)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4. 25)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5. 31)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922~9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