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3. 1919.3.1 동지
4. 출감 후 요시찰인으로 감시가 심해지자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강원 철원(鐵原) 사람이다.
그는 1919년 8월 9일 강대려(姜大呂)·박연서(朴淵瑞)·박건병(朴健秉)·오세덕(吳世德) 등과 함께, 서울에서 내려온 김재근(金載根)으로부터 대한독립애국단(大韓獨立愛國團)의 설립취지와 목적을 접하고 이틀 뒤인 11일 철원군내 도피안사(到彼岸寺)에서 그 지부(支部) 조직으로서 철원군단(鐵原郡團)을 결성하였다. 이때 이들은 부서도 정했는데 김철회는 외교부원(外交部員)의 일을 맡았다. 그후 철원군단은 강원도 조직을 총괄하는 강원도단(江原道團)으로 승격되었는데, 그는 동단의 통신국장 박연서가 화천(華川)교회의 목사로 전임됨에 따라 그 후임으로 통신국장의 일을 맡았다.
1919년 5월 신현구(申鉉九) 등이 주도·결성한 대한독립애국단은 임시정부 지원단체로서 서울에 본부를 두고 강원도·충청도·전라도 등지에 도단(道團)을 설치하였는데 그중 강원도단의 조직과 활동이 가장 활발하여 속칭 철원애국단(鐵原愛國團)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동단의 활동은 임시정부의 선전과 재정자금의 조달, 그리고 국내 조직망을 통한 임시정부 연통부(聯通府)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그는 강원도단의 통신국장으로서 서울의 본부와 연락을 맡는 한편 도단(道團)의 조직확대를 위해 힘을 쏟았다.
그런데 1920년 1월 강원도단의 조직이 발각됨으로써 일경에 붙잡힌 그는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6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115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4권 456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532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9권 990·1001·1003면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166면
- 판결문(1920. 12. 23 경성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