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강원 철원(鐵原) 사람이다. 그는 1919년 8월 11일 철원군 동송면(東松面) 소재 도피안사(到彼岸寺)에서 김상덕(金相德)·박연서(朴淵瑞)·강대려(姜大呂)·이용우(李用雨)·이봉하(李鳳夏)·박건병(朴健秉)·오세덕(吳世德) 등과 함께 대한독립애국단(大韓獨立愛國團)의 지부인 철원군단(鐵原郡團)을 결성하였다. 대한독립애국단은 1919년 5월 신현구(申鉉九)가 서울에서 주도·결성한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 지원단체로서, 본부를 서울에 두고 전국적 조직을 계획하였다. 이러한 동단의 활동방향은 임시정부를 중심한 독립운동의 선전과 재정자금 조달, 국내 조직망을 통한 임시정부 연통부(聯通府)의 역할 등이 주된 것이었다. 철원군단 역시 이같은 목적 하에 결성되었는데, 그는 철원군단의 재무과장(財務課長)으로서 활동했다. 이후 철원군단이 동단의 강원도 조직을 총괄하는 강원도단(江原道團)으로 승격됨에 따라 그는 강원도단의 재무국장을 맡았다. 동년 9월 중순, 상해(上海) 임시정부에 파견한 신상완(申尙玩)으로부터 대한민국정부 수립축하 독립만세시위에 대한 계획을 전달받고, 동단에서는 이를 추진하여 동년 10월 10일 철원 읍내에서 만세시위를 결행했다. 이때 그는 만세시위에 따른 제반 준비를 주관했다. 그리고 강원도내 각군의 조직확대에도 힘을 쏟았는데, 1920년 1월 강원도단의 조직이 발각됨으로써 일경에 붙잡혀 1920년 12월 23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63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4권 456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9권 991면
- 판결문(1920. 12. 23 경성지방법원)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166면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1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