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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6429
성명
한자 林赫根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1990 훈격 애국장
1924.1월 전북(全北) 익산군(益山郡) 익산읍(益山邑)에서 조용관 외(趙容寬外) 9(名)등이 회합(會合)하여 갑자연구회(甲子硏究會)결사(結社)하고 소작(小作)노동운동(勞動運動)을 하다가 피체(被逮)되어 징역 8월을 받았으며 1927년 신간회(新幹會) 익산지회(益山支會) 창립총회시(創立總會時) 격문(檄文)제작(製作) 살포(撒布)하다 피체(被逮)되어 다시 징역1년6월을 받았으며 1928년4월 전북기자단(全北記者團) 정기대회시(定期大會時) 강령(綱令)토의 사항(討議事項)사전(事前) 검열(檢閱)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理由)등으로 피체(被逮)되었으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되었고, 1928.7월다시 피체(被逮)되어 1930.12월 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에서 징역5년을 받아 옥고(獄苦)옥사(獄死)한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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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체(被逮) : 남에게 붙잡힘
  • 옥고(獄苦) : 옥살이를 하는 고생.
  • 격문(檄文) : 1. 어떤 일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어 부추기는 글. 2. 급히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각처로 보내는 글. 3. 군병을 모집하거나, 적군을 달래거나 꾸짖기 위한 글.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전북 익산(益山) 사람이다.

1924년 1월 1일 전북 익산군 익산읍(益山邑)에서 조용관(趙容寬) 등 9명이 회합하여 갑자연구회(甲子硏究會)를 결사하고 소작 및 노동문제 등을 연구하는 한편 회원 60여명을 규합하고 《민중운동(民衆運動)》이란 잡지를 발간하며 활동하던 중 일경에 붙잡혔다.

1925년 4월 8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청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의 공소로 1925년 12월 17일 대구복심법원을 거쳐 1926년 4월 8일 고등법원에서 징역 8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1927년 6월 28일 신간회(新幹會) 익산지회(益山支會) 창립시 "신간회운동은 독립운동의 수확기(收穫期)이다"라는 격문을 제작 살포하다가 붙잡혔다. 그는 1927년 8월 31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청에서 소위 제령(制令) 제7호 및 출판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중외일보(中外日報) 이리지국장(裡里支局長)으로 재직하던 1928년 4월 28일 전북기자단정기대회(全北記者團定期大會)를 임실청년회관에서 개최할 때 개회사를 사전 검열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경으로부터 회의진행을 방해받고, 동아일보(東亞日報) 전주지국(全州支局) 기자 김지수(金智洙) 등과 같이 붙잡혔으나 1928년 5월 21일 불기소로 출감하였다.

그후에도 독립운동을 계속하다가 1928년 7월 7일 다시 붙잡혀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으며 1930년 12월 2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르던 중 1934년 6월 30일 옥중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9卷 483·484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12輯 119·120面
  • 東亞日報(1927. 9. 3)
  • 朝鮮日報(1928. 4. 30)
  • 判決文(1925. 12. 17 大邱覆審法院)
  • 判決文(1926. 4. 8 高等法院)
  • 書籍領置表(西大門刑務所 : 1934. 4. 17)
  • 日帝侵略下韓國36年史(國史編纂委員會) 第8卷 495·527面
  • 拘留期間 更新決定(京城地方法院 : 1929. 9. 18, 12. 17, 1930. 3. 18)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10卷 755·756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14輯 294·297面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출판법위반 징역 8월 대구복심법원 1925-12-17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출판법위반 원판결 중 피고에 관한 부분을 파훼 징역 8월 고등법원형사부 1926-04-08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출판법위반 벌금 50원 완납않을시 1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대구복심법원 1928-02-21 국가기록원
4 인물카드 - - - - 국사편찬위원회
5 인물카드 치안유지법위반 - - - 국사편찬위원회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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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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